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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일실소득이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즉,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 없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하여 그 손해액은 더 많이 산출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전 세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례는 제세액 공제 없이 급여 소득 전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직전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이나, 호봉승호,진급등의 경우는 장차 그 수입의 증가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무원 교직원 군인 경찰관등,...)에는 호봉이나, 진급상승에 따른 미래의 예측가능한 소득도 인정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장해발생하여 조기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일실퇴직금도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받고 있던 각종 명목의 수당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만이 기초수입에 포함되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 말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과 취업규칙 등 제출된 증거가 신빈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사고직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기장의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 노동력 즉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형태, 종업원수 실적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대체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상당액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보고서상의 동종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무직자, 대학생 포함)
일용근로자란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나, 현식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무직자, 주부, 학생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5월과 9월에 조사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일용근로자 일당 (2016년 1월기준 1일 94,338원) 에 22일을 곱한 금액을 최저 월수입으로 인정받습니다.



겸업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사고당시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각 업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각각의 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어 업무의 성격이나 형태등에 비추어 양립가능할 것
② 피해자가 현식적으로도 어느 한쪽의 엽업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입증가능한 소득이여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자중 높은 소득만을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