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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 내용 또한 유지될 수 없고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동연한이란?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법률이나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정해진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나 농총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선수 40세, 술집마담 50세, 미용사, 사진사,정비업자 60세, 목공,기술자,행정자,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 대표이사, 약사 65세, 변호사, 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사고당시 위판례에서 정한 정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향후 2~3년 정도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각 규정되어 있다)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00세까지라 함은 0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규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단체협약 및 위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경우 등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도시일용노동자 및 농촌일용노동자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는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면서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넘어서도 인정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농업종사자에 대하여 60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고 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가동연한을 인정하여 주기도 한다.
일반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례는 일용조적공의 경우 60세가 될 떄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는 등 일용근로자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와 달리 인정하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특수 사정을 밝혀야 한다.

 


직종별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수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할 수 있다.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되려면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뮤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업조한,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마친가지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자보다 짧게 인정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해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레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05.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될 때까지 골프장캐디 (서울고법 2002.09.11. 선고 2002나 24906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 (투수)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다 7385판결),
가수 (서울고법 1987.08.20. 선고 87나 1236판결)
50세가 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 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대법원 2001.03.2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01.31. 선고 66다 2217판결)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02.27. 선고 67다 2839판결)
목공 (대법원 1980.04.22. 선고 80다 231판결)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05.27. 선고 80다 754판결)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08.11. 선고 80다 2089판결)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07.07. 선고 87다카 69판결)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09.27. 선고 86다카 481결정)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 3888판결)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 14499판결)
의복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9494판결)
활어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 6546판결)
식품 소매업자 (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 12749판결)
보험모집원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 28536판결)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 24364판결)
송전전공 (대법원 1999.05.11 선고 99다 6302판결)
가스도소매업자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 3491판결)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11.03. 선고 2003년 7234 판결)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07.27. 선고 2004나 8885,8892 판결)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12.12. 선고 2002나 62083판결)
60세가 끝날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자 (대법원 199.12.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02.08. 선고 77다 7976판결)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01.29.선고 79다 1861판결)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 934 판결)
개인약국 경영약사 ( 대법원 1986.01.21. 선고 83디카 585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 38034 판결)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 24431판결)
소설가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 43722판결)
의사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한의사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 54560 판결)
치과의사 (대법원 1996.09.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 26677 판결)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변호사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다 37642 판결)
목사 (대법원 1997.06.27. 선고. 96다 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