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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가.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 40점이상( 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용어의 정의
- 벌 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나. 교통 범칙금 납부 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 혹은 처벌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1종: 5만원(2종: 3만원)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1종: 7만원(2종: 5만원)
1년초과시 2종: 110점 1종: 5만원(2종: 정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관 폭행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형사처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40점(누산점수 제외) 범칙금의 50% 가산
중앙선 침범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15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15점 6만원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6만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6만원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6만원
차로 통행 위반 10점 3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4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2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10점 6만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6만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10점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4만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없음 6개월 이내 5만원,1년 이내 7만원

 

다.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시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