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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눈쌓였단 이유만으로 관리자에 교통사고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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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2-31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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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눈길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도로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찻길에 눈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눈길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이 내리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눈이 쌓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즉각 제거하도록 관리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찻길에 눈이 쌓인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나기 하루 전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이 이뤄진 점을 보면 우면산인프라웨이는 도로 관리 책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눈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을 감안,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길을 운전할 때는 20% 감속해야하는데도 운전자는 시속 64.8㎞로 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차를 몰고 가다 서울 우면산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요금소 입구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제일화제해상보험으로부터 차량수리비로 1200여만원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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