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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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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0-28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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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 판사

 

최근 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무단보행 또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 판사는 27일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숨진 최모(사고당시 68세.여)씨의 자녀들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해 급정차를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 자녀들은 2001년 4월28일 오후 10시35분께 마산시 회성동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어머니가 무단횡단하다 함안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던 전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