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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무면허 렌터카 사고 보험적용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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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23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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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의 피해자도 렌터카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23일 승용차를 타고가다 무면허운전 렌터카와 충돌해 숨진 남모씨의 유족들이 렌터카회사와 보험사,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본인 면허증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보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이 면책대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만 규정할 뿐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는 규정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므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액수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렌터카회사가 면허증을 운전자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차를 대여한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업체인 G사는 2002년 1월 직장동료의 면허증을 갖고 온 변모씨에게 면허증 사진과 변씨 얼굴을 면밀히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빌려줬으며 변씨는 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이모(61)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 차에 타고 있던 남씨를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