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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피보험자 미필적고의 사고 보험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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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28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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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 판사는 28일 승용차 문을 열려다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L씨가 운전자 H씨와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만 피해자에게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659조 1항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며 'L씨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출발한 H씨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H씨가 지되 L씨도 H씨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차문 손잡이에 매달린 잘못이 있으므로 H씨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L씨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던 H씨는 2001년 4월 자신의 승용차로 L씨 남편을 집에 데려다 주고 떠나려다 그 장면을 목격한 L씨가 뒤쫓아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출발했으며 L씨는 넘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H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