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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보 가족운전 비대상자 설명` 보험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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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03 2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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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가족이 낸 사고와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D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김모(68)씨와 김씨 딸의 동거남 강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계약에서 가족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고 약관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사위'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사실혼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특별히 설명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보험 약관이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은 지난 96년 D보험사에 김씨를 피보험자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 강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보험사의 권유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험을 갱신했다.


이후 김씨의 딸은 강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2003년 6월 사망했고 같은해 7월 강씨가 아내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D보험사는 강씨가 약관 상 가족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