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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관 자살은,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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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07 2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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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보험약관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암 발생을 비관해 자살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7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자궁암 말기 끝에 자살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상대로 낸 6천440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 보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7월 자궁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추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남편은 부인이 숨지기 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단체가입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보험 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에 정한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약관과 함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등을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통상의 면책 조항이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취지는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사행 목적의 보험금 취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면 면책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