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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시승차 사고, 보험 미가입 고지 안한 업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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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23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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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     


 


자동차 판매업체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승용차량을 보험가입 여부 고지없이 고객에게 인도했다 사고가 났다면 업체도 일정부분 수리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3일 외제승용차 판매업체인 N사가 시승용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임모(47)씨를 상대로 낸 수리비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수리비의 60%인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승자를 위해 시승차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판매업체의 내규로 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시승 여부 및 시승시 주의의무를 결정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N사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께 임씨에게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승용 외제 승용차를 건네줬으나 임씨가 다음날 새벽 2시께 이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로 4천4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