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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속 운행사고 보험사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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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24 2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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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

 

태풍경보가 발령돼 침수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면 보험사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는 23일 추모(67)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추씨에게 1억5천여만원, 추씨 부인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 아들이 탄 자동차의 운전자가 침수된 도로에서 운행하다 자동차가 물살에 휩쓸리면서 도로 아래 3.5m 논으로 추락, 운전자와 추씨 아들이 사망한 것은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당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인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행한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부부는 2002년 8월31일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도로에서 전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아들이 탑승해 운행중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측이 사망자가 차량과 떨어진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차량 탑승으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