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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도 하차승객 사망, 하차중 사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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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0-14 2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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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항소5부 이인복부장판사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리게해 사고가 났다면 하차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3일 '승객이 하차 후 일어난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