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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가로수로 차량파손 지자체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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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5-28 2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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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손태호 부장판사


 


 태풍에 가로수 뿌리가 뽑혀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났다면 이는 가로수를 수시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가로수가 태풍 에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손해를 봤다'며 S보험사가 양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태풍으로 수차례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 여건하에서 도로의 주무관리청 인 피고는 태풍의 상륙이 예상되면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가 그 지반이 약해 져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 옆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의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S보험사는 자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인 양모씨가 지난 2000년 9월 양주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에 맞아 파손돼 1,5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