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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 얼어 교통사고…'위험방치'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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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23 17:04:34

본문

<앵커>



겨울로 접어들면서 빙판길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에 고인 물이 얼어붙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광주시 43번 국도에서 일어났던 당시 사고현장입니다.


택시가 갓길 부근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운전자와 승객 4명이 그자리에서 숨지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있었지만, 사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에 대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배수구에 쌓인 퇴적물을 치워 도로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도로가 얼어붙는 바람에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겁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빗물을 제때 제거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있는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감속하지 않고 운전한 택시 운전자에게도 4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