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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택시하차도중 추돌사고, 오토바이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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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0-30 2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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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차 뒷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차문을 연 승객에게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면책 판결을 내린 반면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택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더큰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택시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30일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다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9년 10월 서울 노고산동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가 3차선에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3차선과 4차선의 중간에서 직진을 하다 승객이 내리는 바람에 택시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등을 다쳤다.


앞서 서울지법 박준석 판사도 지난 2월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가 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원고도 정차한 택시와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를 통해 진행한 과실이 있는 만큼 30%의 책임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재작년 6월 서울 역삼동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놓은 택시와 인도 사이를 지나가려다 문이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