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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속도로 역주행시 피해차량 무과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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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1-02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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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    

  

2차사고땐 후속차량도 공동 배상책임.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뒤따라 오던 차량은

역주행 차량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2일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모씨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뒤따라오던 김모씨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양모씨유족이 전씨와 김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양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도 있고 

원심 법원 역시 10%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사고현장에 양씨 차량의 

급제동 자국만 19m 남아있고 충돌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예상,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양씨가 1차 사고후 도로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당시 갑작스런 사고로 후속조치를 취할 

시간적·심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 역시 기각했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전씨는 지난 2000년 9월 새벽 5시께 

뒤따라오던 버스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 방향감각을 상실, 

반대편 차선에 진입한 채 버스를 뒤쫓겠다는 생각으로 역주행하다 

양씨 차량과 1차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