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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험계약 무효라도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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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1-13 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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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김희태 부장판사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3일 `보험 계약 체결시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도 모집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며 최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최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여서 H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무효는 보험 모집인이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최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서면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며 '이는 모집인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6월 남편에게 사망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H사와 체결했고, 한때 보험료가 연체돼 2002년 10월 계약 부활을 위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했으나 보험 모집인 김모씨에게서 이런 유형의 보험계약에는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