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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고 보험금 부지급 규정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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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2-19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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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권성 재판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19일 범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민의료보험법(구법) 조항에 대해 정모씨가 제기한 헌소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구법에 대한 판단으로, 99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금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인한 경우'로 한정,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9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800여만원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환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