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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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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04-23 18:51:15

본문

-대법90다18357- 


손해배상(자) 

(1991.4.23. 제2부 판결 90다18357) 


【출 전】

법원공보 제898호, 1991년 6월 15일자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트럭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적재된 화물의 뒷부부에 야광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여 뒤에오는 차량운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는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제하였다거나 그러한 적재초과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고속도로상 자동차를 정차하는 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주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