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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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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9-02-09 18:45:04

본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3.15.(78),480]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50조/ [2]민법 제396조,제750조/ [3]민법 제393조,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2]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 1482),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공1994하, 2637),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공1996상, 1385)/[3]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공1996상, 1343),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공1998하, 208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윤동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나15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소외 윤병민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위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윤병민은 위  

소외 1

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친구로서 위  

소외 1

의 어머니 소유인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어디론가 함께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윤병민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윤병민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윤병민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윤동규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윤병민이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