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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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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0-13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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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구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판결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