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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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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19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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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입히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피해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초등학생을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9.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양을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괜찮니?"라고 묻고는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목격자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시속 15㎞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상여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어 다친 사실을 몰랐다"며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부상정도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