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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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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2-26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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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차량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