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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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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0-02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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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394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2.1.(167),2658]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고학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6. 12. 선고 2002나395, 4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반소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반소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