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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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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25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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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

·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