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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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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25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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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약관에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