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로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작성일 2008-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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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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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심점 배달원이 운전면허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식점 사장 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의 사정상 배달원과 비 배달원의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음식점 사장의 관리 아래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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