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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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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12-22 16:08:43

본문


1998. 12. 22.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96다41236(1996. 12. 20.)

 98다30889(1998. 10. 13.)

 98다12270(1998. 7. 24.)


원고, 피상고인  김쌍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이원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