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일 2009-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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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가합6813 


사 건 명 손해배상(의) 주 심 


선 고 일 2009-10-27 결 과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67년 11월21일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년 11월26일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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