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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소송에서 기판력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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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9-29 15:08:10

본문

서울지법 2000나33699

원       고: 이 O O

피       고: S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고개요

  1999. 2. 9. 08:45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 908의 6 도로상을 자차가 주행중 원고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염좌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주요쟁점

  원고는 96년 사고로 96년 당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시 13.8%의 영구장애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감정하여 12% 3년 한시장해로 판결되고 원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 3년 후에도 장해가 잔존한다 하여 다시 99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시 18% 7년 한시 감정받은 사안에 대해 기판력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되고 원고항소 기각함 


판결내용

  전소 1심판결은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인정하였던 반면, 2심판결은 장해기간에 관하여 상충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를 취사함과 아울러 수상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만을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만을 인용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일실수입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위 2심판결에서 이미 기각한 바 있는 수상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발생할 일실수입 상당 손해와 확대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전소 1심판결 및 2심판결의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전체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중 수상 후 3년 이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원고가 당시 수상후 3년까지의 손해부분만을 구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