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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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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09-29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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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99가합2969 구상금 등

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

피       고: S 화재 외 1  


 


사고개요

  1999. 6. 22. 12:00경 정OO 운전의 2.5톤 트럭이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331.3km지점 상행선 1차로(문산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만나는 부근)에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주차를 하였고 이OO 운전의 경원여객 시외버스가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1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5톤 트럭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2.5톤 트럭을 충격하였고 다시 1톤 트럭 충격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포텐샤승용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요쟁점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갓길 부득이하게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여부


 


판결내용

  고속도로 1차로에 고장난 2.5톤 트럭을 주차한 직후 바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고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OO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포텐샤승용차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갓길에 일시 정차한 강OO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밖으로 돌진하고 있었으므로 강OO이 포텐샤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것과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그 손해 확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 청구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