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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도 음주운전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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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16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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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상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함모(45)씨가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고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참작할 때 그 책임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2003년 9월 초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정신장애와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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