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신호등 헷갈리면 주변까지 살펴야" 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14 16:50:38

본문

[앵커멘트]

보행 신호등은 빨간 불인데, 남은 시간을 알리는 보조 신호기에는 파란 불이 들어올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행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7월 새벽, 박 모 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지만 고장난 보조 표시등이 청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고 보행 신호로 착각해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박 씨 남편과 두 딸은 택시조합, 그리고 신호등 관리를 잘못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족 한 사람에 4,2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했고 신호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건너던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택시조합 등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 표시등이 청색 신호라 하더라도 신호등 주 신호가 적색이었어다면, 보행자는 주변 차량 진행 신호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형준,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사고의 경위에 비춰 차량 운전자와 신호기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행자에게도 주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봐 책임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행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보행 신호 외에 차량 진행 신호기를 포함한 주변 교통 상황도 두루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