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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단 52101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들어갔다가 질식사 한 경우 운행 중 사고로 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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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29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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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단 52101  손해배상(자)


 원      고  장ㅇㅇ 외2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1  


사고개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여 질식사한 사고 

 



주요쟁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들어갔다가 질식사 한 경우 운행 중 사고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들어갔다가 질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