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

작성일 2007-11-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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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를 운전하여 마

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

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

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

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

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시 만성동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

실소득을 도시 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

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

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

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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