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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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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9-16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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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출근해 장거리 농산물 운송…추석 지나고 뇌경색 발병


法 "고혈압·당뇨 지병 있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발병 앞당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으며 나이가 5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등이 악화해 뇌경색으로 발전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월급 170만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4일은 새벽 3∼4시에 출근해 장거리 배송업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매주 76∼78시간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또 2012년 1∼2월 기준으로 20t 내외였던 배송량이 추석이 있던 그해 9월에는 66t으로 급증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늘어만 가는데 휴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게 뇌경색 발병이 가속화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2012년 10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 등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요인이 아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탓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건강 악화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사정까지 더 나빠진 A씨는 도움을 청하러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다행히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A씨는 소송 도중 올해 2월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이씨가 소송을 이어받은 끝에 최근 승소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요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