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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동료 업다가 '머리 꽝'..법원 "6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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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9-13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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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업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힌 직장인이 1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A씨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만취해 잠에 들었다. 함께 술을 마셨던 B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동료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A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고, A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A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 깬 A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했다'는 등의 상해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신 A씨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의 행동 역시 직장 동료로서 호의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