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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로 응급환자 숨지게 한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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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7 2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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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역주행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3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병원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B씨(8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간호사 C씨(29·여)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로 응급환자였던 B씨를 이송해 병원으로 가던 중에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해 맞은 편에서 오던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 이 사고로 환자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인 피해자가 숨지고, 피해차 운전자와 구급차에 동승한 간호사가 각각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구급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