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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어 무혐의 처리된 남편 살해사건 민사 ‘혐의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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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0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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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직접 증거가 없어 풀려난 아내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사실상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소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범죄 행위를 판단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향후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3월 전북 군산의 한 건설회사 옥외 주차장에서 승용차와 함께 불에 탄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남성이 화재 발생 전 심장파열 등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차량조회 등으로 피해자가 군산 시내에 살고 있는 오모씨인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내 황모씨(43)는 남편이 사건 발생 이틀 전 어머니댁에 다녀 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소 황씨가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내연남이 있던 점을 들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내연남 판모씨로부터 “황씨가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 후 남편을 살해했다고도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화재에 사용된 경유를 담은 통도 발견했고 사망한 오씨가 잠옷 위에 겉옷을 입고 있던 점 등 살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찾아 냈다. 하지만 황씨의 자백이 없었고, 직접 증거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황씨를 풀어줬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2년여 뒤 황씨는 남편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알리안츠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 국가(우체국보험)를 상대로 1억 33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중 알리안츠생명은 법원 조정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해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국가 쪽에 보험금 3300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원고가 고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간접증거와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과의 관계 악화, 내연남의 존재,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 등 살해의 동기가 있었고 남편이 살해된 뒤 은폐를 위해 차량으로 옮겨져 불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황씨가 지속적으로 내연남에게 남편에 대한 살해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웠던 점 등을 보면 원고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씨의 변호인 쪽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섣부르고 위험한 결론을 내린 판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