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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굴린 오토바이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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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22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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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30代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지 않은 채 다리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지난해 11월 박모(39)씨는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 장난기가 발동한 박씨는 후배의 오토바이를 몰아보겠다며 좌석에 앉았고,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두 다리의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10여m 앞으로 끌고 갔다. 술에 취한 후배 역시 장난 삼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밖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관을 데리고 나왔다.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정식 음주측정을 하면서 장난으로 시작했던 상황은 갑자기 돌변하고 말았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나오자 경찰은 박씨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운전한 것도 아니고 두 발로 끌고 간 것에 불과한 만큼 면허 취소는 가혹한 처벌"이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함께 수반해야 하는데, 박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동도 켜지 않았고 단지 양 다리의 힘으로 끈 것으로 보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