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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방치 운전자도 35% 책임"<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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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0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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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어린이를 집 길건너편까지만 태워다주는 바람에 이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태워다준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 가입보험사가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치한 운전자 오모(37)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연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건넨 돈의 3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에서 함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보호했어야 한다"며 "어린이가 혼자 차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도록 한 잘못이 있는 만큼 오씨가 사고책임의 35%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가해차량 운전자도 도로에 정차한 오씨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씨 차량을 추월하다 어린이를 친 과실이 있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5년 4월 자신이 일하던 교회 유년부 예배에 참석했던 어린이(당시 6세)를 교회 승합차로 집 근처까지 태워다줬으나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채 어린이 혼자 집 길건너편에 내려 무단횡단토록 하는 바람에 어린이가 승합차를 추월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으며 가해차량 보험사는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4천36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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