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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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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6-25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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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지와 관계없이 차 움직였다면 운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자동차가 까닭을 알 수 없이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정모(40)씨는 2월1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길가에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해뒀다가 앞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등 2명이 차에서 내린 뒤 정씨에게 다가가 경위를 따지자 정씨는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사를 불렀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자신의 승용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어 현장 모습으로는 영락없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였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m정도 발진시켜 앞에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탑승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운전'을 했다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며 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도 "정씨가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리비나 달라고 했다"고 말한 만큼 정씨가 변속ㆍ가속장치를 조작해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모는 고의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정씨의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