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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63% 무죄...법원 "채혈 오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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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6-13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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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63%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채혈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씨(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채취 방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28일 새벽 3-4시께 캔맥주 1개 정도를 마시고 잠시 잠이 들었다 새벽 4시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남 화순군 교리 공공도서관 앞에서 삼천리까지 100m 가량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근 다방 건물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측정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김씨로부터 동의를 얻어 채혈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새벽 6시30분께 채혈할 부위를 알콜솜으로 소독한 뒤 주사기로 피를 뽑아냈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채취한 혈액의 알콜농도가 0.151%로 나오자, 담당 경찰관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63%로 환산했다.

면허취소 기준치(혈중알콜농도 0.1%)를 훌쩍 넘긴 김씨는 곧장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소량의 맥주에 이같은 수치가 나올 수 없다"며 채혈결과에 의구심을 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결국 김씨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콜솜에 남아 있던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