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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직선구간을 질주한 끝에 추락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원주지원 200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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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6-09 16:26:34

본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13106 구상금
원 고 ㅇㅇㅇㅇㅇㅇ보험 주식회사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송달장소 ㅇㅇ시 ㅇ동 ㅇㅇ0 ㅇㅇ빌딩 3층
대표이사 ㅇㅇㅇ
지배인 ㅇㅇㅇ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ㅇㅇㅇ,ㅇㅇㅇ , ㅇㅇㅇ
2. 전ㅇㅇ (7ㅇㅇㅇ-ㅇㅇㅇ)
최후주소 ㅇㅇ시 ㅇㅇ동 334 (33통 2반) 304호
변 론 종 결 2008. 4. 11.
판 결 선 고 2008. 5. 14.
주 문
1. 피고 전ㅇㅇ은 원고에게 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0.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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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전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전ㅇㅇ과 연대하여 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ㅇㅇ은 2001. 2. 27. 19:30경 양ㅇㅇ이 주식회사 ㅇㅇ렌트카로부터 대여받
은 강원11허ㅇㅇ호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
하여 강원 횡성군 도곡리 소재 5번 국도를 따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진행함
에 있어, 빗길에 앞서 가던 자동차를 과속으로 추월하려다가 직선구간에 못 미쳐 우측
으로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에 맞추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회전하며 관성
에 의하여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지면서 직선구간 주변의 소공원 구간을 종단
한 뒤, 그 끝 지점 아래에 있던 5m 높이의 배수로로 뒤집힌 채 추락하는 사고(다음부
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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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우ㅇㅇ은 같은 날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서, 서울고등법원 2002나27615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터잡아 2002. 12. 9.
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합계 62,000,000원을 우ㅇㅇ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내지5, 6호
증의 1내지3, 을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전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이자 불법행위자인 피고 전ㅇㅇ은 보
험금의 지급으로 우ㅇㅇ 및 그 유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구상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2. 12. 10.부터 소장송달일인 2008.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대한민국은 공공의 영조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5번 국도를 설치ㆍ관
리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의 지형으로 미루어 그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울타리(가
드레일)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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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배수로에 추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겠고, 또 제반사정을 고려하
면 우ㅇㅇ의 사망에 관한 그 과실비율은 50%에 이른다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
국은 위와 같이 우ㅇㅇ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내지 청구권 대위
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이어서, 영조물을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치 혹은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생활필수시
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
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돌이켜, 5번 국도의 이 사건 자동차가 추락한 지점에는 당시 방호울타리 등의 장
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는 하지만(참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지점 주변의 곡선구간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음), 직선구간이라 평
상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시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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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치 및 어느 정도의 폭을 지닌 길어깨와 넓은 소공원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기록상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
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직선구간의 소공원을 질주한 끝에 추락 지점에 이르러 배
수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설사 5
번 국도의 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추락 지점 도로변에 방
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고 지점 도로의 설
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의 5번 국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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