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18 16:21:19

본문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조씨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임모씨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