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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에 잇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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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18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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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씨가 사고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종전에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보장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형사 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60대 노인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과실과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약식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보호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