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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차 승객사망, 택시기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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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4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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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끝에 강제로 하차시킨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승객을 하차시킨 사정만으로는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 19단독 백진규 판사는 S보험회사가 택시운전사 윤모(50)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06년 12월1일 오전 0시께 부산에서 김모씨를 태우고 울산으로 가다 술에 취한 상태의 김씨와 시비끝에 울산시 온양 부근 14번 국도에 별다른 조치없이 김씨를 내리게 하고 부산으로 되돌아 가버렸다.

택시에서 내린 김씨는 취중에 10여분 동안 국도상을 배회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S보험회사는 김씨 가족들에게 상해보험금 등으로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한 행위가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윤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과실의 60%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택시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점이 인정되고, 사고 역시 김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만취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요금을 미리받았고 승객을 하차시킨 사정만으로는 택시기사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