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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어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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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2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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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연행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류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5시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한 뒤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류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류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류씨는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류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원심은 류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된 류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이 동행하는 등 임의동행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연행이 강제연행임이 분명한 이상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