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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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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5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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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연달아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 차량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M보험사가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 23일 오후11시10분쯤 술에 만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21%)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차로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김씨를 2차로 치었고 약 5분 뒤 임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김씨를 치어 20m 정도 끌고 갔고 김씨는 숨졌다.

M보험사는 2003년 6월 김씨의 유족에게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1차 충돌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