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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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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5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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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굽은 길에 이르는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하다 숨진 박씨의 운전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2월 새벽 운전면허증도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전남 영암군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뒤 아래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삼성화재는 이에 "국가의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40km의 속도제한 표시 구간에 60km의 속도제한 표시를 해 놓는 바람에 사고가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제한속도 설치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방호울타리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없었고, 운전면허증이 없던 박씨가 술까지 마신상태에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방호울타리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도로의 곡선반경은 62.5m로서 60km/h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곡선반경 최소 130m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제한속도 60km/h의 표지판이 설치돼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장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거리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좌로 굽은 주의표지와 위험 주의표지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제한속도 및 주의표지 하자로 인한 책임을 20%로 정했다.

taejong75@yna.co.kr